FIFA, 손준호 징계 관련 중국축구협회 요청 기각
![[OSEN=수원, 박준형 기자]](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1/24/202501241421777632_679324c3307ad.jpg)
[OSEN=수원, 박준형 기자]
[OSEN=정승우 기자] 대한축구협회는 24일 오전(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손준호의 징계를 전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중국축구협회의 요청은 기각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받고, 손준호 선수 측에게도 해당 공문과 사실을 알렸다.
중국축구협회(CFA)는 지난 9월 10일 손준호에 대해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린 뒤 FIFA 징계위원회(FIFA Disciplinary Committe)에 이 징계를 전세계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CFA는 당시 공문을 통해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연루됐다며 징계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손준호는 구치소에 감금된 후 일찍 풀려나고 싶은 마음에 없는 죄를 거짓으로 자백해 일이 커졌다고 밝혔다.
CFA는 이번 사건으로 총 61명을 처벌했는데 그 중 손준호를 포함해 43명은 수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축구관련 활동 영구금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1월 손준호가 뛴 산둥과 상하이 상강의 경기가 문제였다. 중국공안은 산둥의 진징다오(김경도) 등 여러 선수가 해당 경기서 승부조작에 가담해 돈을 벌었다고 보고 이들을 체포했다. 그 과정에서 진징다오가 손준호 역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후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진징다오가 손준호에게 20만 위안(한화 약 3,777만 원)을 모바일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공안에서 이 송금사실을 손준호가 승부조작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다.
9월 11일 손준호는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일체를 부인했다. 당시 그는 금품수수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판사가 금품수수죄를 인정하라고 했다. 마지막에 금품수수를 인정하고 (구치소에서) 나왔다. 9개월 이상 감금당한 상태라 10개월 째에 판사와 거래를 해서 나오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판사가 먼저 작은 죄라도 인정해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오랜 감금생활에 지쳐 거짓으로 죄를 인정하고 나왔다는 것이다. 손준호는 “무죄가 맞다. 중국이 주장하는 유죄는 20만 위안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4일 “징계의 국제적 확대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해당 징계는 일단 중국내에서만 유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손준호 선수는 국내 K리그 팀은 물론 중국리그를 제외한 해외리그에서도 등록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승우([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