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재명 손 안들어줬다"…3년전 사건 꺼내 반박한 헌재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며 “그 외 개인적 사정은 헌법재판 심리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에 따르면 당시 남양주시는 도 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5명이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천 공보관은 “당시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음에도 남양주시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며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재판(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척 내지 기피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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