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법원 난입, 폭동이라는 데 동의…소요죄와 비슷"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2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것(서부지법 난입 사태)이 우발적인 폭동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이 영장판사실 난입과 CCTV 서버 파괴 등을 거론하며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냐"고 거듭 질의하자 이 대행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난동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시위자 간 교류 등 증거가 드러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까진 없다"면서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요죄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수사 파트에서 검토 중"이라며 "배후 세력과 교사·방조까지도 같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휘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에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일부 공감한다"면서 "(새벽) 3시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1시 20분쯤 담당 판사가 퇴근했고 1시간 반 동안 아무 일이 없어 충분히 이 정도 집회 관리는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경찰이 길을 터줬다'는 지적에 이 대행은 "말도 안 되는 음해성 소리"라며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부상을 우려해 잠시 부대를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구 착용 후 다시 진입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행은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서는 "강남경찰서장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와 무관하게 절차대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10시 51분쯤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강남서장은 "절차를 준수해 잘 조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한 바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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