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 맞춘 듯한 윤 대통령-김용현, 계엄 진상 밝혀야
의원 체포 지시한 적 없다지만 관련자는 “지시받아”
공수처는 기소 요청…검찰, 엇갈리는 진술 규명해야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의 동정을 살피라는 뜻에서 명단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지난 22일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분명히 사실”이라고 재확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계엄 직후 윤 대통령에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처음엔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정치인 체포라는 것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상반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홍 전 차장이나 곽 전 사령관이 이런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는가. 두 사람이 지시를 잘못 알아들었다는 주장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군인)을 끌어내라는 얘기였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정황으로 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헌재 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됐는지를 질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국무회의는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국무위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논의했고 일부는 동의했다”고 답변했다.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는 부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기소해 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하기는 했지만 효력이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얻어내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효과적인 수사로 계엄의 실체를 밝혀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 공수처 수사를 계속 거부했던 윤 대통령도 마땅히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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