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542억건, 알리에 유출…카카오페이 과징금 60억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가 총 8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규정 위반 혐의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언론 보도(중앙일보 2024년 8월 13일자) 직후 조사에 착수했다.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를 위해 관련 정보를 애플에 전송했는데, 이때 중계 업무를 맡은 곳이 알리페이였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국외로 이전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까지 알리페이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계속해서 전송했다. 전송된 개인정보는 총 542억 건에 달한다.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도 4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각종 정보가 알리페이에 넘어갔다.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가입일, 충전 잔고, 최근 1주일간 결제·송금 건수 등이다.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중 애플에 결제 수단을 등록한 이용자는 20% 미만이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애플 역시 정보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가 확인됐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이날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행태정보는 웹 사이트나 앱 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 개인 기호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정보를 말한다. 두 회사는 이용자 동의를 적법하게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의받는 과정에서 규정을 ‘옵션 더보기’ 버튼 아래 가려놓거나(구글), 전문을 올려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메타) 등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서다.
정진호.정용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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