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 사태' 경찰, 6시간 넘게 崔대행에게 보고도 안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발생 뒤 6시간 넘도록 경찰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법원 침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또 국가 기관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의 보고·지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정부·경찰 등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최 대행이 법원 난입과 관련해 첫 경찰 보고를 받은 시점은 오전 9시 50분이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화로 구두보고 했다고 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지지자들은 오전 3시 23분쯤부터 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최 권한대행이 보고받기까지 사건 발생부터 약 6시간 27분이 소요된 셈이다.
최 대행 측은 법원 난입 상황을 언론에서 처음 접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상황을 알아봤다고 한다. 대형참사나 사고, 자연재해, 전염병을 비롯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실시간으로 보고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상 보고 체계를 지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상황실엔 절차에 따라 상황 종료 전 보고를 했고 이후 국정상황실장이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는 경찰로선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지휘부도 난입 사태가 끝난 뒤에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무총리실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원래는 총리실에도 상황 보고를 해왔지만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 된 이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총리 대행을 모두 하고 있어 총리실에 따로 보고를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경찰 안팎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소통 오류가 심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책임자 아닌 책임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회에선 이날 오후 2시부터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렸다. 늑장 보고 지적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조치 후보고가 관례”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통상적으로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초동조치를 해야 할 상황에선 처음부터 바로 보고되지만 이번처럼 경찰력만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선 일단 선조치를 하고 이후에 보고를 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는다. 상황 계통을 통해 보고가 주로 이뤄진다”며 “새벽 4시 50분쯤 상황 계통으로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 이후 기획재정부와 경찰청은 치안 사안에 대한 두 기관 간 별도 핫라인을 구축해 보고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긴급 치안 상황을 즉각 보고받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세희.나운채.박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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