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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서신 금지 반인권적…공수처 조사, 현재 상태론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조사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면 모든 권한은 구치소가 갖고 있고 공수처가 함부로 인치할 권한이 없다”며 “그런 부분에서 (구인이) 제대로 집행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에 이어 서신 수·발신도 금지한 것에 대해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라 직무가 정지됐어도 현직 대통령”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확정적 증거 없이 서신을 금지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할 경우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로 이송되면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보한 것이냐’는 물음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유보하는 태도를 취한 것도 없다”며 “수사 상황이 급변하니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기소를 위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20일로 보고 있다”면서 별도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선 “특이한 이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많은 환경 변화와 대통령으로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尹대통령,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21일 윤대통령 탄핵 심판 3차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오후 4시 42분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측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평소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정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검진을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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