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서신 금지 반인권적…공수처 조사, 현재 상태론 어렵다"
윤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조사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면 모든 권한은 구치소가 갖고 있고 공수처가 함부로 인치할 권한이 없다”며 “그런 부분에서 (구인이) 제대로 집행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에 이어 서신 수·발신도 금지한 것에 대해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라 직무가 정지됐어도 현직 대통령”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확정적 증거 없이 서신을 금지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할 경우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로 이송되면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보한 것이냐’는 물음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유보하는 태도를 취한 것도 없다”며 “수사 상황이 급변하니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기소를 위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20일로 보고 있다”면서 별도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선 “특이한 이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많은 환경 변화와 대통령으로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尹대통령,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
대통령측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평소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정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검진을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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