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유의 법원 난입·난동…‘무관용 원칙’으로 엄단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민주주의 정면 도전
엄중한 수사·처벌 필요…정치권도 선동 멈춰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에 해당한다. 그런 법원을 공격한 시위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어제 서울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국민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은 알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준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뒤집으려는 이들은 곧 반국가세력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일부 정치인이 시위대의 폭주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선동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 담장을 넘다가 경찰에 체포된 17명에 대해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설사 국회의원이라도 불법행위를 선동한 게 사실이라면 법적·정치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윤 대통령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만시지탄이다.
경찰은 그제와 어제 이틀간 현장에서 8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들 외에도 추가로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을 찾아내고, 혹시 배후 선동자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비슷한 일이 서부지법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문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향후 형사재판이 진행될 법원도 공격받을 수 있다. 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법을 우습게 보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조치다. 경찰 등 관련 기관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유린한 이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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