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특검 도입으로 수사권 논란 빌미 차단해야
야당 추천·비토권 없앤 새 특검법 여야 합의 기대
외환 혐의 등 새 쟁점 추가 대신 이견 해소 속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의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 사이의 혼선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특검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자칫 국가 공권력끼리의 유혈 충돌까지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심지어 관저 주변 시위자들에게 선동성 메시지까지 보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까지 영장 합법성의 근거를 설명했는데도 윤 대통령 측은 법 집행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구속 기소를 주장하거나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소환하면 순순히 응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 태도로 봐서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순순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할지도 불확실하다. 트집을 잡기 힘든 특검이라야 논란 없는 법적 절차를 기대할 수 있다.
야당은 새 특검법에서 외환 관련 혐의(전쟁 유발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계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공격 유발 메모는 심각한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여야 간 이견을 좁혀야 하는 시점에 새로운 쟁점을 추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검법은 정쟁 유발이 아니라 사태 해결이 목적이어야 한다.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윤곽이 나왔다. 경제 위기 극복이 절실한 시국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윤 대통령 수사가 더는 여·야·정 공조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특검법 합의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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