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용기 까지 더해 육류 가격 폭리... 대형마트 80곳 적발
캐나다 소비자 분통 "고기 살 때마다 바가지"
식품점 육류 가격 속임수... 수백만 달러 부당이득
로블로(Loblaw Companies Ltd.) 식품점 체인은 웨스턴 캐나다 지역 80개 매장에서 포장재 무게를 포함한 육류 판매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주의 7개 대형 마트를 조사한 결과, 로블로 2개 매장과 소비스 계열 1개 매장, 월마트 1개 매장에서 육류 무게를 속여 판매했다.
캐서린 토마스 로블로 대변인은 "포장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일부 육류 제품의 무게가 잘못 측정됐다"며 "매장 직원 교육을 새로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토론토의 로블로스 매장과 캘거리의 노프릴스 매장에서 구입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 6개 품목을 확인한 결과, 107.43달러에서 5.14달러(5%)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니펙에 사는 아이리스 그리핀씨가 슈퍼스토어에서 구입한 소고기는 표시된 1.834kg보다 134g이 부족한 1.7kg이었다. 그리핀씨는 17.35달러짜리 상품을 살 때 1.27달러(7.9%)를 더 지불한 셈이다.
테리 리 식품검사청(CFIA) 전 검사관은 "24년간 근무하면서 식품점들이 지속적으로 육류와 해산물의 무게를 속여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품검사청은 2023-24 회계연도에 캐나다 전역 8천 개가 넘는 식품점 중 단 125곳만 무게 정확성 검사를 실시했다. 리씨는 "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옹호단체의 다니엘 차이씨는 "작은 무게 차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수백만 달러의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 소비자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포장 식품의 순 중량과 가격에는 포장재 무게를 포함할 수 없다. 하지만 식품검사청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한 11건의 사례에서 모두 포장재 무게를 포함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업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마크 올리비에씨는 "매장들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도 이익을 얻고 있는데 처벌이 없다면 잘못된 관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식품검사청 대변인 패트릭 지라드씨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일 검사와 감시, 민원 대응, 인식 제고 활동을 하고 있다"며 "위반 사항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핀씨는 "오랫동안 이런 관행이 지속됐다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더 지불했을지 생각하면 화가 난다"며 "식품점들의 잘못된 관행을 적발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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