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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나는 ‘여’씨가 아닙니다

여직원·여교수·여의사·여비서·여군·여경-. 직업을 가진 여성을 지칭할 때 이처럼 ‘여’자를 붙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남성에게는 대체로 ‘남’자를 붙이지 않는 데 비해 여성에게만 ‘여’자를 붙인다. 마치 모든 여성이 ‘여’씨인 것처럼 꼬박꼬박 이렇게 부르기 일쑤다. 다분히 성차별적인 용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몇 년 전 대표적인 성차별 언어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성평등주간을 맞아 이 단체가 ‘생활 속 성차별 언어’ 시민 제안을 받은 결과 608개가 접수됐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중 10개를 공유 대상으로 선정했다. 차별적 용어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거나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골랐다.
 
가장 많이 제안된 사항은 바로 이 ‘여’자다. 여직원·여교수 등의 ‘여’자를 빼고 직원·교수·의사·비서·군인·경찰 등 성평등 용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여자고등학교’처럼 여자고등학교에만 붙은 ‘여자’를 빼고 ‘○○고등학교’라 부르자는 의견도 선정됐다. 남자만 다니는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냥 ‘○○고등학교’라 부른다. 이에 비해 여자만 다니는 고등학교의 이름에 ‘여자’란 단어가 들어간 곳이 아직도 많다. 처녀작·처녀출전처럼 ‘첫’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처녀’ 표현도 성차별 용어로 선정됐다. 처녀작·처녀출전은 있어도 총각작·총각출전은 없다. 이들을 첫 작품, 첫 출전 등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있을까? 유모차(乳母車)란 단어 속에는 아이와 엄마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 마치 엄마만 유모차를 끌 수 있는 것처럼 비친다. 이에 대한 성평등 언어로 ‘유아차(乳兒車)’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그녀’를 ‘그’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미혼’을 ‘비혼’으로, ‘자궁(子宮)’을 ‘포궁(胞宮)’으로 바꾸기로 했다. ‘몰래카메라’를 ‘불법촬영’으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디지털 성범죄’로 바꾸는 것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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