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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40쪽 분량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며,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덧붙였다.

또 선례에 따라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전날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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