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휴일 밤·새벽 가능성…극도 보안 유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1월 6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용산구 한남동 관저 위치상 교통 정체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휴일을 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으나 공수처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기한 내 집행할 것"이라며 "(관저 앞에) 집회도 있는 것으로 안다.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 바라고 다만 (물리적 충돌)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경찰 기동대 지원 규모를 논의 중이다. 이미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을 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도 보냈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 관저를 겹겹이 싸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대통령경호실의 비협조 등을 고려하면 강제로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 영장집행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복수의 장소가 기재된 수색영장도 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만약 윤 대통령이 관저 밖에 머무른다면 영장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과거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당원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당시 이인제 전 자민련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지지자들이 가로막아 한 달이 지나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김철웅.조수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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