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내란혐의' 尹체포영장 청구…尹측 "수사권 없다" 반발
공수처·경찰·국방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공조본의 1·2차 출석요구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29일)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는 예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관련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며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지 않아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다.
채혜선.심정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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