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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내란혐의' 尹체포영장 청구…尹측 "수사권 없다"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경찰·국방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공조본의 1·2차 출석요구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29일)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는 예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관련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며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지 않아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다.



채혜선.심정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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