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필립스에 특허소송 승소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인 서울반도체는 필립스와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독일 특허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필립스 측이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CRI 70’(색 재현율 70%) 기술 특허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CRI 70은 가정·차량용 조명, 백라이트 등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필립스는 유통사 콘래드 일렉트로닉를 통해 2017년 3월부터 7년간 CRI 70기술을 적용, 판매한 제품을 전량 회수한 뒤 파기해야 한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서울반도체 측은 “특정 제품을 지목한 게 아니라 특허 기술을 침해한 모든 제품에 효력이 발생해 조명·자동차·전자 등 완제품 시장에 100조원 이상 파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연([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