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EU 이어 세계 두 번째
과학기술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AI산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법안을 마련한 건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AI기본법엔 정부가 AI산업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AI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인공지능위는 AI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민간과 의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는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그 대상과 범위는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추후 시행령, 추가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범위, 해외 기업 규제 등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게 AI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주지 못하게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통법은 2014년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경쟁 위축으로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권유진.강보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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