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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비자 연장 안 되면 출국…이 문제에 '어도어 답변'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지난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증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외국인 멤버인 하니의 비자 문제가 불거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인 하니의 비자 만료가 임박했다. 2025년 초 만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니의 비자는 소속사와의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E-6 비자다. 외국계 연예인들이 주로 발급받는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뉴진스는 현재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소속사가 없는 상황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E-6 비자는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소멸되며 당사자 역시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E-6 비자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무처에서 나온 뒤 15일 이내 새 근무처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 30일 이내에 국내에 머물며 체류자격 변경을 해야 한다. 새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한다.


즉 뉴진스가 새로운 소속사 계약 후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어도어의 이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니의 비자 문제와 관련해 어도어는 언론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뉴진스가 여전히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하니를 포함한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멤버들은 연말 가요제 등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나 ‘뉴진스’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각자의 이름을 내세워 활동하고 있다.



하수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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