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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 상대 손배소 원고 1만명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 대통령을 피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13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피고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모집 나흘 만에 1만60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91명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의 출입을 저지한 국회 직원이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0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52명·인천 633명·광주 574명·부산 461명·경남 355명·전남 316명·대구 310명·전북 267명·충남 254명·대전 248명·경북 240명·충북 225명·강원 213명·울산 133명·제주 95명·세종 75명 순이었다.

준비 모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지난 10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원고들을 모집해왔다. 인원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참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원고 수를 1만명으로 제한했다.

위자료 청구액 10만원의 원고 105명이 참여한 1차 소송은 제기했고, 나머지 원고들이 참여하는 2차 소송은 위자료 청구액 1만원으로 줄여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공익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초유의 헌정 유린 내란 사태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를 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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