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6일 서울구치소 수감…검찰,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가 열린 전날 조 전 대표에게 이날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조 전 대표가 제출한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전날 대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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