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조사…“미중 패권 갈등 십자포화”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국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도록 한 결정의 공고 제16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약 9조88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멜라녹스가 엔비디아에 신제품을 제공한 후 90일 이내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엔비디아는 대(對)중국 기술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수출 규제를 받고 있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 H100 등 첨단 AI 가속기를 판매하지 못해 대신 성능을 낮춘 제품(H20)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저사양 칩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중국 당국 외에도 여러 건의 반독점 조사에 처해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이 엔비디아의 불공정 판매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엔비디아의 EU 내 그래픽처리장치(GPU) 판매 조건과 함께 GPU 제품을 네트워킹 장비와 번들로 제공하는 이른바 ‘끼워팔기’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앞서 프랑스 규제 당국 역시 엔비디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AI 반도체 조사 대상에 올렸다. 베누아 쿠르 프랑스 반독점 규제 담당관은 “엔비디아가 향후 반독점 행위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법무부도 AMD 등 경쟁업체의 신고로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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