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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다음에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왜?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쳐 여당의 본회의장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재표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순서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같은 달 27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탄핵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치는 건 여당의 불참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 경우 최소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우 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2명에 그치므로 최소한 여당 의원 8명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 본회의에 아예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의원이 아닌 재석의원이 중요하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하는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이 본회의에 오지 않아도 야당(192명)만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특검법 통과를 막으려면 여당이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특검법 표결엔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고, 탄핵안 표결 때는 본회의장을 떠나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민 보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궁색하겠느냐. 그럴 거면 국회의원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막상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가결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존재 리스크는 대통령 존재 자체”라며 “해결 방법은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이라고 말했다.





성지원.김하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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