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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감사원장∙중앙지검장, 사상 초유 탄핵∙직무정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민규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선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가 나왔고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각각 187표, 186표 찬성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탄핵안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뒤 방침을 급선회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피소추자는 올해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고 이후 올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피소추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해 직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분풀이 무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며 반발했다.






배재성.김자명([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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