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2월 7일…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동시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10일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당기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처리 때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서 그 시점(7일)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안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안 오는게 하나의 수단될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지난달 14일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뒤인 지난달 26일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7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도 국민적 판단,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도대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쿠데타 반란 의도에 대해 우린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준다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65조 제2항은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이 192석을 점하고 있기에 국민의힘(108명)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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