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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르면 오는 6일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보고 직후 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은 나라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등 혼란과 공포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250여명 계엄군은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며 "군사 반란, 내란의 순간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김지혜.김하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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