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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고 주차 해보니…생각보다 더 위험한 결과에 '깜짝'

[숫자로 보는 반려동물 동반 운전]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상황을 실험하는 모습.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9.7배.’

요즘 운전자가 반려견을 끌어안고 차를 모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는데요. 가족 같은 반려견이다 보니 한시도 떨어지기 싫기 때문이겠지만, 이는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상당히 높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위험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초 개인택시양수요건교육에 입과한 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동반 운전 실험결과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반려견을 안고 주차하는 실험(공간지각능력평가)을 했더니 외부경계선을 침범하는 횟수가 1인당 평균 2.8회였습니다. 반면 반려동물 없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평균 0.3회가 채 안 됐는데요.
반려동물 동반운전 비교 실험 결과.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외부경계선 침범은 정해진 주차구역 선을 넘어섰다는 의미로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었다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반려견 동반 주차의 사고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9.7배나 높은 셈입니다.

또 도로를 달리고, 멈추는 종합운전능력평가를 했더니 반려동물 없이 운전하는 경우엔 외부경계선 침범 횟수가 1인당 평균 0.4회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을 안고 있을 때는 평균 2.4회로 반대의 경우보다 6.3배나 됐는데요.

역시나 주행 중에 의도치 않게 경계선을 넘는다는 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려견을 안고 주차하거나, 정해진 구간을 주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았을 때보다 1.4~1.5배가량 더 걸렸습니다.

이처럼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거나 주차할 때 위험한 이유는 ▶운전자의 전방 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 능력 저하 우려 등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특히 반려동물이 갑자기 돌발행동을 하게 되면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려견을 운전석에 태워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뉴스1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태우고 운전할 때는 이동형 케이지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위험도 위험이지만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자전거와 오토바이도 적발되면 각각 2만원과 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작고 소중한 반려동물이라도 운전할 때는 안전을 위해 잠시 떨어져 있는 게 필요합니다.



강갑생([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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