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전청조, 징역 13년 확정…상고 포기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검찰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남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1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도 "지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고 주민등록증 등 공사문서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35명, 피해액이 35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언급했다.
함께 기소된 전 경호실장 이모(27)씨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 A군이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씨는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1심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