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한 합창단장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52·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인 교회 신도 B씨(54·여)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C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으나, A씨 등은 C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C양은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지난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C양이 숨진 교회의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단체 소유다.
정시내(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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