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등 野 단독 처리…與 "거부권 건의 불가피"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반발했으나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세번째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인데 여야의 합의 정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며 "쌀값 문제의 핵심은 공급 과잉, 소비 감소에 있는데, 너무 '가격' 위주로 하다 보면 쌀 공급을 줄일 수 없고 그러면 이 병폐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폐기된 뒤 재추진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과잉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복구비와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은 농어민 경영 안정을 위해 처리를 주장하지만 여당은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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