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린 자세로 숨져 있었다"…생후 1주 '장애 신생아 의문사'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30대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A씨가 "딸 B양이 숨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조리원 같은 방에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딸아이가 엎드린 자세로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양은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결과를 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숨진 것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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