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보다 보상금 더 주겠다"…'광주 붕괴 참사' 항소심 연기, 왜 [영상]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참사 3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될 항소심에서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직접적인 책임 유무와 붕괴 원인 등이 쟁점이 돼왔다.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당초 21일 예정됐던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
이들은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2021년 6월 9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심리만 2년여간 진행해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붕괴 초래
참사 당시 철거업체는 높이 23여m인 5층 건물을 해체하면서 위층부터 아래로 철거토록 한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철거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과도한 살수(撒水)로 인해 2000t이 넘는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건물이 균형을 잃고 붕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1심에서는 철거업체인 백솔기업 대표 조모(50)씨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31)씨와 백솔기업 감리 차모(62·여)씨가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시공사인 현산 현장소장 서모(60)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현산 학동4구역 공무부장 노모(60)씨와 안전부장 김모(59)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체계획서대로 철거를 하지 않은 점과 안전성 검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버스 승강장 이전 등 조처를 미흡하게 한 점을 인정했다. 반면 현산 측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붕괴 위험시 안전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현산 “철거공사의 시공자 아닌, 도급인”
현산 측은 “현산은 붕괴사고가 난 철거 시공자가 아닌 도급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각종 법령과 시공 지침상 해체 공사에 전반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현산이 하청업체에 붕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1심보다 무거운 형량 구형
검찰 측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백솔건설 대표와 현산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7년6개월, 감리사 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각 법인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세월호보다 더 보상해줄 테니 합의하자”
유족들은 또 참사 3주기 추모행사 등을 통해 피해자 추모공간 조성과 사고 버스 존치 등을 요구해왔다. 사고가 난 54번 시내버스는 현재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각화정수장 컨테이너에 보관돼 있다.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학동 12만6433㎡ 부지에 아파트 2299세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재개발 현장은 지난 8월 철거 공사를 모두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산 측은 공사비 인상 등 재개발조합과 협의와 지자체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을 거쳐 신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경호.황희규.김자명(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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