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B상품 검색순위 조작 혐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쿠팡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한 지 약 다섯달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과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중개상품의 거래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면서 직매입 상품·PB 상품을 파는 판매자다.
지난 6월 공정위는 쿠팡이 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아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며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은 공정위 발표 당시 "상품 진열은 유통업의 본질이자 고유 권한"이라고 반발했다. 또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채혜선(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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