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 안내고 버티는 임모씨
경찰청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 상위 100명의 미납액 총액은 약 315억원이다. 이중 최고액을 기록한 이는 임모씨로 속도위반과 신호 위반 등 2만번 넘는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고도 16억1484만8900원을 내지 않고 있다.
체납 2위는 김모씨로 속도위반이 1만2037번에 달했다. 약 11억원의 과태료가 미납됐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 중 실제 납부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지만 소액이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됐다면 2년 간 가산금은 1만 2720원이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이거나 3회 이상, 1년 경과하면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다. 또 누적 과태료가 30만원 넘거나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는 지난해 46만2000여건이었다.
경찰청은 "과태료 미납에 대한 조치를 하려 하면 다른 지자체와 차별 문제를 거론하는 등 민원이 빈번하다"면서 "감정적 민원이 대부분이라 행정력 소모가 극심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철웅(kim.chulwoong@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