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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검찰, 전국적 바가지 요금 금지 입법 촉구

15개주 검찰총장, 연방의회에 서한 보내
“가격 폭리 금지하는 연방법 추진 필요”

뉴욕주검찰이 바가지 요금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5개주 검찰총장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가격 폭리 금지 법안을 추진할 것’을 연방의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40개 이상 주에서 가격 폭리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비상 상황에서 기업이 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은 없다. 이에 제임스 검찰총장과 15개주 검찰총장 연합은 연방의회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가 주 차원에서 막을 수 없는 가격 인상을 단속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협력하면 불법적인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가격 폭리 금지 입법을 촉구했다.  
 
15개주 검찰총장 연합은 “기업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비상 상황에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가격 폭리를 금지하는 것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전했다.  
 
먼저 기업은 가격을 올리는 대신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 평판이 나빠져 장기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가격 폭리가 고객의 과잉 구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다.
 
제임스 총장은 “국가 차원의 가격 폭리 금지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주 차원에서도 가격 폭리 방지 조치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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