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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영주권 사기 한인, 법원이 추가 징역형 선고…의사 사칭 취득알선 혐의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한인에 대해 한국 법원이 추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미 한인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한국시간)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한화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여동생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당시 징역 3년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A씨에 대한 추가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는 취업이민, 교환학생, 질병 치료 등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자녀 미국 유학을 노려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 신분으로 가기에도 용이하다며 속여 거액을 받은 뒤 사치품 구매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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