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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가봐라" 말에 격분…엄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

중앙포토
정신질환을 우려해 병원에 가보라고 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친모 B씨 집에 찾아가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병원에 가보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부친에게 연락해 “엄마랑 싸웠다”고 말한 뒤 도주했으나, 부친의 신고로 이튿날 오후 4시30분쯤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양극성 장애 및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의 치료 권유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형의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장구슬(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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