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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시작

6일부터 5개 보로 전역으로 확대
최대 55갤런 뚜껑 쓰레기통 써야

뉴욕시가 지난 6일부터 5개 보로 전역에서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작했다.  
 
앞서 퀸즈와 브루클린에서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으며, 6일부터 맨해튼·브롱스·스태튼아일랜드까지 확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단독 주택 주민들은 뚜껑이 달린 최대 55갤런 크기의 쓰레기통에 뉴욕시 청소국 전용 스티커를 붙여 음식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10개 이상 유닛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내부에 비치된 수거함에 음식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음식쓰레기와 함께 분리 배출 가능한 품목은 ▶나뭇잎 등 마당쓰레기 ▶음식이 묻은 종이 ▶사과껍질, 생선 찌꺼기, 뼈 등 음식 조각이며 ▶애완동물 사체나 배설물 ▶기저귀 등은 수거 대상이 아니다.  
 
뉴욕시는 시민들이 하루에 버리는 약 800만 파운드 규모의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모아 퇴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 뉴욕시의 오랜 골칫거리인 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봄까지는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시범 기간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경고 조치만 받지만, 이후부터는 벌금을 내야 한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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