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임시금지 명령 해제
조지아주 연방판사, 3일 판결
앞서 지난 9월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 검찰총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조지아주 연방 판사가 공화당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여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에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2일, 조지아주 랜달 홀 연방 판사는 “임시 금지 명령을 3일 해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조지아주는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화당 주도 7개주는 제소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주 재정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주리주의 고등교육 대출 기관인 ‘모헬라(MOHELA)’ 등 각 주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가 수입을 잃을 것이고, 그 수입 손실이 주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홀 판사는 문제를 제기한 주들이 ‘모헬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 사건을 미주리주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세 번째 학자금 대출액 탕감 시도는 ▶20년 이상 빚을 상환 중인 이들의 대출 잔액을 탕감해주고 ▶소득이 12만 달러 미만(미혼 기준)인 대출자 중 소득 중심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는 경우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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