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번화가서 버젓이…불법이민자 부부 식당서 나온 충격 음식
홍콩에 불법 입국해서 개·고양이 고기 요리를 팔던 베트남인 3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29일(현지시간)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무허가로 개·고양이 요리 식당을 운영한 쩐 광 딴(51)과 레 티 오아인(44) 부부, 이들의 사위인 응우옌 마인 닷(26) 등 일가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의 징역 기간은 모두 합해 총 17개월 2주일이다.
불법 이민자인 이들은 홍콩 번화가 몽콕의 한 아파트에 차린 무허가 식당에서 개·고양이 요리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 당국은 지난 2월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덮쳐 동물 고기가 담긴 봉지 34개를 입수했다. 여기서는 약 5.4㎏의 개고기와 4㎏ 가까운 고양이 고기가 발견됐다.
당국은 이들이 개·고양이 고기를 베트남 현지에서 보트로 밀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고양이 요리가 적혀 있는 베트남어 메뉴판, 식당 사업 관련 기록들도 확보했다.
이들 피고인은 개·고양이 고기를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개·고양이 식용이 가능한 베트남에서 와서 홍콩에서 이들 고기의 판매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는 개·고양이 식용 목적의 도살·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장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개 식용이 금지 대상은 아니다, 다만 당국은 개 식용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명 관광지인 중부 호이안은 베트남에서 가장 먼저 2021년부터 광견병을 없애고 관광객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고양이 고기 유통·판매를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하노이에서는 당국이 개고기 소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개·고양이 고기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2018년 하노이 당국에 따르면 하노이 내 개·고양이 가게 숫자는 그 해 약 1100곳에서 약 800곳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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