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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대학 기부한 싱글녀…"유산 내놔" 오빠·동생의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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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오피스 M] 1회
-싱글족이 유산을 똑똑하게 기부하는 법


A대학은 최근 60억원을 기부받았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기부자의 형제자매가 “내 몫(유류분)을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내비치면서죠. 이 대학 졸업생인 사업가 김영숙(64·가명)씨가 아파트와 상가 등을 팔아 마련한 60억원을 기부한 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딱 두 달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혼인 김씨가 수년 전 부모가 돌아가시자 유산을 모교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A대학 측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을 돕고 싶다’는 고인의 뜻을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며 “한편으론 (기부자의 형제인) 오빠 2명과 여동생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유류분 다툼은 없을 것이라 장담했던 고인의 말이 떠올라 씁쓸했다”고 토로합니다.

김씨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서 간과한 건 형제들의 유류분입니다. 김씨처럼 배우자와 자녀(1순위 상속인), 부모(2순위)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와 조카(3순위)가 법정상속인 자격을 얻습니다. 법정상속인이 유증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이나 제삼자에게 이전한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입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속 김씨의 오빠 2명과 여동생은 각각 법정상속분(20억원) 중 6억6600만원 상당의 유류분을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유산을 물려줄 마땅한 상속인이 없는 1인 가구(싱글족)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기부 의지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적 관심사기도 하죠. 싱글족이 늘면서 ‘유산 쓰임’에 대한 고민을 하는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주원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750만2000가구입니다.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죠. 2010년(약 414만 가구) 대비 1.8배 증가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난 영향이죠. 지난해 기준 30대 남성 미혼율은 50.8%, 여성 미혼율은 33.6%에 달합니다. 특히 이혼하거나 사별한 적 없는 40대 미혼 비중도 5명 중 1명(17.9%)에 가까워졌습니다.

서울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이지은(가명·47)씨도 요즘 유산 상속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미혼인 그는 홀어머니가 사는 집을 포함해 약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줄 마땅한 상속인이 없습니다. 특히 사이가 좋지 않은 여동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물론 20~30년 뒤의 일이지만 갑작스러운 사고 등을 대비해 미리 상속 계획을 짜고 싶다는 겁니다.

이씨는 “(계획을 세운다면) 그동안 모은 돈은 여동생이나 조카에게 주기보다 국제구호단체에 기부하고 싶다”며 “이때 어머니 생전까지는 주거와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가온의 배정식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40~50대의 유산 상속 관련 상담이 많아진 건 사실”이라며 “특히 왕래가 거의 없는 형제나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기부 등으로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사람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패밀리오피스 M 자문단과 함께 ‘싱글족이 기부 등을 통해 현명하게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까요.


📍 솔루션 1. 유류분 다툼 피하려면 상속개시 1년 전에 기부해야

일러스트 중앙DB
우선 첫 번째 사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김씨가 기부금 관련 형제간의 유류분 다툼을 막을 방법은 있었습니다. 바로 기부 시기가 상속 개시 1년 전이었다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기부 의지가 확고하다면 기부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이유죠.


배정식 본부장은 “민법상 유류분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 또는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해당한다”며 “제삼자 증여 재산엔 기부도 포함되므로 (상속개시) 1년 전에 기부했다면 유류분 다툼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기부 계획을 세울 때 유류분 다툼을 대비해 ‘법정상속인’도 정확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권남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변호사는 “민법상 피상속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형제자매 또는 대습상속인인 조카에게 자동으로 상속된다”며 “형제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주원 기자

📍 솔루션 2. 구체적인 상속 계획은 유언장과 신탁 활용

패밀리오피스 M 자문단은 상속 플랜의 첫 단추로 ‘유언장 작성’을 꼽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 분배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재산은 민법상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또 유산을 기부했을 때 가족 간 분쟁이 클 것으로 예상될 때는 손으로 직접 쓰는 자필증서 유언장보다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안전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얘기하면 공증인이 해당 내용을 유언장으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절차가 복잡하지만 유언장 원본을 공증인이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이나 위조, 변조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차준홍 기자

사망한 이후뿐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피상속인이 원하는 기부 등 상속 플랜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은행·증권사가 적극적으로 내놓은 유언대용신탁 상품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을 제외한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면 금융사가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는 자산을 굴려주고, 사후에는 유언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입니다.

김유성 KB증권 고객자산운용센터 상무는 “생전에 재산 상당 부분을 기부하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반면에 유언대용신탁은 노후까지 병원비를 포함한 생활비로 쓰다가 사망하면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구체적인 기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죠. 편리한 만큼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재산 규모와 관리 방식,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을 맡길 경우엔 맡긴 금액의 연 0.2~0.5%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솔루션 3. 공익법인 아닌 곳에 기부했다간 세금 폭탄

김주원 기자
재산을 기부할 때는 기부처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기부자가 돈을 쓸 곳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삼자에게 재산을 준 것으로 보고 최대 50%의 상속세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선 이런 공익성을 고려해 피상속인(기부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상속·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부처가 공익법인이 아니면 아무리 선의로 시작한 기부라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김구 선생의 자손이 42억원을 기부했다가 14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된 게 대표적인 사례죠.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故)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한국을 알리는 데 써달라며 수년간 미국 하버드대 등 해외 대학에 기부한 게 세금 부메랑이 된 겁니다. 김 전 총장이 선택한 기부처인 외국대학은 국내에서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죠. 국세청은 제삼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땐 ‘5% 규정’을 지켜야 세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기부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까지 상속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결권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공익법인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세금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건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5% 초과분에 대해 기부처(공익법인)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상속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박경민 기자

염지현(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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