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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10월 6일부터, 시범운영 후 내년 봄부터 벌금 부과
시 청소국 “환경보호 효과, 쥐 개체 수 줄어들 것”

 뉴욕시가 다음달 6일부터 맨해튼 5개보로 전역에서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작한다. 내년 봄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만약 음식쓰레기를 나눠 버리지 않으면 경고 조치만 받지만, 이후부터는 음식쓰레기를 나눠 버리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15일 뉴욕시 청소국(DSNY)에 따르면, 현재 맨해튼·브롱스·스태튼아일랜드 거주자들은 웹사이트( https://www.nyc.gov/assets/dsny/forms/curbside-composting)에서 음식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무료 쓰레기통을 주문할 수 있다. 퀸즈나 브루클린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쓰레기통 주문 기간은 끝났지만, 역시 청소국 웹사이트에서 음식쓰레기 배출용 쓰레기통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쓰레기통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뚜껑이 달린 최대 55갤런 크기의 쓰레기통을 사용하면 된다.  
 
뉴욕시는 시민들이 하루에 버리는 약 800만 파운드 규모의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모아 퇴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기 폐기물을 퇴비화하면 친환경 퇴비로 건강한 토양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뉴욕시는 음식쓰레기를 통에 담아 분리 배출하면 뉴욕시의 오랜 골칫거리인 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길거리에 수거를 위해 쌓아둔 쓰레기더미 안에 음식쓰레기가 쥐 개체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다.  
 
음식쓰레기와 함께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품목으로는 나뭇잎 등 마당쓰레기, 음식이 묻은 종이, 사과껍질과 같은 음식 조각 등이 포함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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