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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절도 처벌강화안 시행…뉴섬 주지사 서명…즉시 발효

5만불 이상 피해시 형량 추가

일명 ‘스매시 앤 그랩(Smash and grab)’으로 불리는 강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했다. 〈관계 기사 4면〉
 
스매시 앤 그랩은 지난 팬데믹 시기 강절도범들이 보석상, 의류점 등 소매 업소에 들이닥쳐 진열장을 부수고 고가품을 훔쳐가는 범죄를 일컫는다.
 
최근 수년동안 베벌리힐스, LA다운타운, 글렌데일, 라크레센터, 샌타모니카 등 여러 도시에서 잇따라 발생해 업계에서는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줄기차게 이어진 바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2일 로버트 리바스 주하원 의장이 발의해 상하원을 통과한 AB1960 법안에 서명했다. 서명 법안은 치솟는 관련 범죄들을 단속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들이 소매점 절도 등으로 5만 달러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시 형량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피해액이 20만 달러이면 2년 추가, 100만 달러 이상이면 3년 형이 추가된다.  
 
법안은 동시에 해당 장물을 받거나 재판매에 연루된 범죄자들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 적용은 2030년 1월 1일까지이며 추후 존치 여부는 효과 여부를 토론해 결정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에는 이미 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자 처벌 규정을 갖고 있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더 강력해졌다”고 법안 서명 배경을 설명했다.
 
주지사는 이번 법안 서명 이전에 2억6700만 달러의 지원금을 경찰과 셰리프 등 주내 각급 사법기관에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6900여 명의 관련 절도 용의자들을 검거했다고 공개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 미아 본타, 이삭 브라이언 등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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