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지도자 자격정지 7년에 "범죄 아닌데 중징계 소송할 것"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에 대한 체육계 차원의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4일 서울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씨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 6월 남씨에게 내린 제명 징계보다는 수위가 약해졌다.
남씨는 지난 6월 18일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조치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시체육회는 남씨에게 내린 자격정지 7년 조치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체육회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께 경찰에 접수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바로 알려야 한다.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고,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징계를 요구했다.
남씨 측은 채널A에 “남씨가 전씨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채혜선.김지선(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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