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못 채운 50대…207만명 '노후 사각지대' 위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의 핵심인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도입되면, 저소득층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체납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연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로 더욱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다. 가입 기간별로 10년 미만이 207만8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465명 등이다.
이들 중에서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50대 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차등 보험료율 인상 제도는 연금 가입 기간 이력이 길다는 걸 전제한다”면서 “소득이 낮지만 50대란 이유로 높은 보험료율 감당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식이다. 정부는 차등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을 잠재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 정책이 도입되면, 50대 저소득층이 높은 보험료율을 감당할 수 없어 체납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정책위원장은 “가입 기간이 짧은 중장년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특례 등과 정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곤궁에 따른 장기체납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만 받는다.
문상혁(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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