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아파트 무리하게 매입 말고 안정적 소득 창출을
Q. 50대 여성 임모씨는 미혼으로 서울 중구에서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학원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곧 퇴사 예정이라 은퇴 계획을 세우고 싶다. 향후 서울 외곽 전원주택으로 옮겨 작은 학원을 꾸리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지금 사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 85㎡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과 월세를 놓은 오피스텔을 팔아 서울에 아파트를 사 두고 전원 주택은 전세로 살면 어떨까 생각 중이다. 거주지 인근에 분양 중인 7억원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자금이 빠듯하다. 은퇴 후 현금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도 고민이다.A. 의뢰인은 퇴사 예정으로 향후 소득이 불확실하다. 무리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세다. 아파트 거래는 활발하지만, 의뢰인이 가진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집의 매수세는 약하다. 아파트 입주 시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각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전원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 생활 기반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고령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 의료 기반을 고려해 도심에 머무는 것이 좋다. 퇴직 후 현 거주지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학원 등 새로운 사업장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학원이 자리를 잡아 어느 정도 안정적 소득이 나온다면, 그 이후 아파트 매입 등 부동산 갈아타기를 시도해도 늦지 않다.
◆퇴직연금은 일시불보다 연금으로 수령=장기전인 은퇴 계획의 첫째는 안정적 소득 창출이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퇴직 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하므로 퇴직 연금은 일시불로 받기보다 연금으로 수령하길 권한다. 연금 수령 중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면 잔여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 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40%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운용 중인 퇴직 연금에서 발생한 수익도 저율 과세가 적용되는 등 추가 혜택이 있다. 의뢰인은 고령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건강 등 비재무적 위험도 대비해야 한다. 실손 보험과 함께 암을 중심으로 뇌·심혈관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을 추가하고, 병간호나 치매 등 여성 발병률이 높은 특약을 넣는 등 보험을 준비하자.
유지연(yoo.jiyo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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