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영풍 연속 구속되자…국회 '중처법 2년 유예안'에 쏠린 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4번 있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구속 사례는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와 삼강에스앤씨 대표 사례만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이뤄진 사건 20여건 중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진 경우도 3건(한국제강·삼강에스앤씨·엠텍 대표)밖에 없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결론 났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 이뤄진 것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겁게 보는 법원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벌금 액수를 20억원(삼강에스앤씨 법인)까지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2년 유예안’ 법사위 상정
그러나 ‘2년 유예안’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유예하는 건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법률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지난 4월 “의무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용어가 모호하다” 등의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경영계는 현재는 법률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수사 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필요한’ 또는 ‘충실한’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 의무 사항만 적용해달라는 요구 등이다.
윤성민(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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