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총수 일가, 상속세 납부 완료..."경영안정이 최우선"
2일 넥슨의 지주사인 NXC에 따르면 최근 김 창업자의 유가족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과 두 자녀가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 2022년 김 창업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은 약 10조원 규모 재산을 상속받은걸로 알려졌다. 최고 상속세율인 65%를 적용받을 경우, 상속세는 6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 5월 김 창업자 유족은 이들이 보유한 NXC의 지분 총 29%를 상속세로 물납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두 차례 온라인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공개매각 당시 예정가액은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등에 따라 4조7149억원으로 평가됐다.
김 창업자 유족은 지난 19일 또다시 NXC의 지분을 매각하며 상속세 납부를 위한 약 6662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했다. 당시 NXC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의 취득’ 공시에서 유정현 이사와 두 자녀가 보유한 NXC 주식을 총 6499억9400만원에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 창업자의 두 자녀가 보유했던 NXC의 소프트웨어 관련 자회사 ‘와이즈키즈’ 주식 3122주도 5년 장기대여 형식으로 161억9700만원에 취득했다.
NXC 측은 “NXC의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주식 대여 등을 바탕으로 김 창업자 일가의 상속세 납부는 완료됐다”며 “(현행법상 상속세를 납부 완료해야 하는 기간보다) 상속세를 조기에 납부한 건 그룹 경영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언(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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