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경찰’ 충돌 재현되나…대구퀴어축제 다음달 개최
2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다음 달 28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다. 조직위는 전날 경찰에 집회신고를 마쳤으며 신고 인원은 3000명이다.
조직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와 자유는 기본적으로 주최자와 참가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열 수 있어야 하고, 성 소수자도 시민으로서 예외일 수 없다”며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축제의 장으로서 자긍심 넘치는 퍼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 공무원, 경찰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조직위의 집회 신고 소식을 접한 퀴어반대단체는 퀴어축제장 인근에 같은 날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알렸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관계자는 “올해도 퀴어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동성로상인회와 함께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불법으로 1시간에 80여 대 버스가 오가는 번화가이자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부스를 설치하는 등 도로를 무단 점거하려고 한다”고 행정대집행을 했고,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며 맞섰다. 경찰이 조직위가 설치물을 반입시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대구시 공무원 2명이 밀려 다치기도 했다. 결국 공무원들이 철수하면서 축제는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됐다.
다툼은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7월 대구참여연대 등이 “집회신고가 됐음에도 대구시가 불법 집회로 규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차별과 혐오의 발언을 일삼았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시장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에도 조직위는 “축제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법의 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구시는 역으로 축제 측과 대구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대구시와 홍 시장은 “법리 오해다”며 즉각 항소했다. 이어 홍 시장은 올해 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시법에 근거해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다. 대구경찰 측은 올해는 충돌 없이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단 방침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최근 기자실을 찾아 “지난해 발생한 국가기관 간 충돌은 적절치 않은 일이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도 있고, 행정기관의 행정 행위를 적법하게 보는 법리도 있는 만큼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서(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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