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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원빵’ ‘돈방석’ 팔아도 된다…한은 “영리 목적 화폐도안 허용”


다음 달부터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오만원권 지폐가 인쇄된 ‘돈방석’ 등을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다. 동전·지폐 등의 화폐 도안을 영리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월 22일 서울의 한 십원빵 매장의 모습. 뉴스1

한국은행은 29일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화 이용 기준’을 개정해 영리 목적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십원빵뿐 아니라 화폐의 그림이나 형태를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 소품도 모두 허용 된다.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다.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짜 화폐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안 활용이 제한된다. 또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요건도 추가됐다.

한은은 그동안 영리 목적의 도안 이용을 금지해왔다. 화폐 위·변조 심리를 조장하고, 화폐의 신뢰성을 떨어트린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때문에 경주 황리단길에서 판매를 시작한 ‘십원빵’ 업체의 영업을 문제 삼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이후 “황당한 규제로 자영업자를 어렵게 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준 개정”이라며 “화폐 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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