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새로운 어업의 시작, 총허용어획량 제도 확대로부터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과 공해상에서의 남획이 지속되면서 바다의 생산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른 해수온 상승 등은 연근해 생태계의 다양성과 개체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 국민 생선이었던 명태는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췄고, 동해안 오징어는 10년 전보다 80%나 어획량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바다의 생명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1999년에 도입된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가 대표적이다. TAC 제도란 바다가 자원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래세대와 바다의 생명 자원을 공유한다는 아름다운 가치에도 불구하고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함으로써 미완의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고등어·갈치 등 일부 어종에만 적용되거나 정확한 자원평가가 어려워 참여 어업인에게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점은 뼈 아픈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TAC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전 어선을 대상으로 TAC를 도입하는 등 선진국 수준에 맞게 TAC 제도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자 한다. 먼저,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잡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어종 및 업종별로 TAC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지속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에는 어업인에게 어선의 위치, 어획량과 양륙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허용된 어획량 내에서 어업인들의 자유로운 조업을 보장하고 제도운영에 유연성을 높이고자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어업인은 보유 중인 자기 할당량을 다른 지역 어업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달 말 동해안 근해 채낚기 어선에 할당된 오징어 쿼터 중 400톤을 전남 근해유자망 어선 30척에 톤당 1백만 원에 거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는 과거 바다를 화수분이라 믿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우를 범했는지 모른다. 이제는 바다의 생명력을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때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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