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 1200만원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오후 정 실장에게 “허위 사실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23일 전날 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한 사실이 없고 노 전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 및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정 실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자진 삭제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최근 피해자들의 의사를 타진한 후 방문해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권양숙 여사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정연(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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